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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세조가 내린 '사찰 잡역 면제' 명령서, 국가 보물 된다

연합뉴스 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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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금당사의 '강진 무위사 감역 교지' 보물 지정 예고
진안 금당사 '무위사 감역 교지' [진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안 금당사 '무위사 감역 교지'
[진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안=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조선 시대 세조가 한 사찰에 대해 잡역을 면제하도록 명령한 공식문서(교지)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 된다.

1일 진안군에 따르면 마령면에 있는 금당사가 보유한 '강진 무위사 감역 교지'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강진 무위사 감역 교지는 조선 세조가 1457년 강진군에 있는 사찰 무위사에 대해 잡역을 면제하도록 명령한 교지로, 세조 서명과 국가 도장 흔적이 뚜렷하게 보인다.

감역 교지는 절첩본 형태며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군 관계자는 "조선 초기 고문서인 이 감역 교지는 국가문서 양식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라며 "세조 때 사찰 정책뿐 아니라 조선 불교사 연구 자료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k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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