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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전 기무부대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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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장성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경기 안산지역 담당 기무부대장이었던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 동안 기무부대원들에게 희생자 유가족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던 김 전 처장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2월에 전역해 민간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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