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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초등학교장 구속

연합뉴스 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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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장 A(57)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교장이 설치한 카메라안양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결된 불법 촬영 카메라. 소형 카메라는 각티슈 안에서 발견됐다. [경기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A 교장이 설치한 카메라
안양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결된 불법 촬영 카메라. 소형 카메라는 각티슈 안에서 발견됐다. [경기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날 A 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 교장이 설치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영상에 찍힌 피해자 1명을 확인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A 교장의 자택 PC와 사무실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각종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을 말한다.

A 교장은 경찰에서 카메라 설치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zorb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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