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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본 김선호 사생활 논란 "형사상 문제 안돼"

스타투데이 신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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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논란의 법률적 문제를 짚어본다. 사진|IHQ

김선호 논란의 법률적 문제를 짚어본다. 사진|IHQ


배우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이 열흘 넘게 이어지며 세간을 뜨겁게 달군 가운데, 김선호 전 여자친구 A씨의 폭로가 사실이라 해도 형사상 문제가 안 된다는 변호사 의견이 나왔다.

30일 방송되는 채널 IHQ '은밀한 뉴스룸'에서는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해 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선호를 집중 조명한다.

사건의 발단이 된 A씨의 폭로글에는 김선호가 혼인을 빙자하고 낙태를 강요한 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정혜진 변호사는 "혼인빙자간음죄, 낙태죄는 이미 폐지된 죄목으로, 김선호가 형사상으로 범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오히려 폭로자 측이 명예훼손죄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다만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도덕적인 비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광고계가 김선호 지우기로 손절에 나서며 '광고 위약금'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위약벌과 위약금이 있는데 위약벌은 일종의 벌금으로 더 무서운 것"이라며, "위약벌은 위약금과 달리 감액이 불가능하며, 추후 손해배상 금액이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김선호는 최근 분위기가 반전되며 마스크, 카메라, 건강식품 등 광고에서 다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약 50억원에 달한 모델료에 대한 위약금 청구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은 지난 17일 전 여자친구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폭로 글에서 시작됐다. A씨는 대세 배우 K가 혼인을 빙자하며 임신 중절 수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선호가 사과하고, A씨가 글을 내리며 위기를 맞았으나 최근 한 연예매체가 A의 주장에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두 사람의 카톡 대화 및 김선호가 연인 문제로 지인과 나눈 메시지, 지인들과의 인터뷰 등을 공개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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