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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충격’…경찰, 긴급체포

헤럴드경제 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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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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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해당 학교 교장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9일 경기도 안양 소재 모 초등학교 교장 A(57)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은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 측에 알렸으나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교장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그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발견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카메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설치 시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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