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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긴급체포·압수수색

머니투데이 임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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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삽화는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없음.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삽화는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없음.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관내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교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전날 오전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범죄 의심 정황을 발견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이 일부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교장실과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해 다른 불법촬영 영상 등 추가 범죄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A씨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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