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9일 사퇴 통보서를 구의회에 제출했다. 조 구청장의 사퇴는 윤희숙 전 의원 사퇴로 인한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현역 자치단체장은 선거일인 내년 3월9일의 120일 전인 오는 11월9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보궐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가 1년미만이면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구청장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고, 남은 임기는 천정욱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유일한 서울 구청장이다.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해 3위에 올랐다.
조 구청장은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으로 시름 하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 하우스(How‘s) 중앙홀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현역 자치단체장은 선거일인 내년 3월9일의 120일 전인 오는 11월9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보궐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가 1년미만이면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구청장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고, 남은 임기는 천정욱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유일한 서울 구청장이다.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해 3위에 올랐다.
조 구청장은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으로 시름 하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