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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임성근 탄핵 각하, 사법농단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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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각하 결정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농단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16연대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 탄핵을 통해 사법농단이 위헌이라는 걸 선언하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결정에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소장은 법관의 직무상 어떤 행위가 위헌이 되는지 헌재는 마땅히 선언했어야 한다며, 사법농단이 위헌임을 알려 나가고 법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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