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기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혐의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청구가 28일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각하 5(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대 탄핵 3(유남석·이석태·김기영) 대 심판절차종료 1(문형배)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재직하면서 박근혜정권 입맛에 맞도록 판결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올해 2월 국회로부터 탄핵당했다. 이후 그러나 3월 1일 판사임기 만료로 자동 퇴직하게 되면서 '탄핵의 실익'이 쟁점이 됐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법관 탄핵을 통해 사법농단이 위헌임을 선언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을 거부했다"며 "위헌행위 인정을 끝내 외면한 헌재의 오늘 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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