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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남 감금하고 스토킹한 50대 여성, 스토킹처벌법 입건

파이낸셜뉴스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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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집에 찾아가 스토킹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54분께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 B씨에게 20회 이상 전화를 걸어 "1시간 후에 만나 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뒤 B씨의 집에 찾아가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주거지 인근을 서성이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9일에도 A씨를 차에 태워 "차에서 내리면 아내에게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감금 혐의 등을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A씨에게 피해자나 그 거주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와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며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다음주 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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