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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석 前코마트레이드 대표 보석 불복해 재항고

연합뉴스 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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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TV 제공]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석방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이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현재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석방 중 해외로 도피할 수 있고, 중형을 피하려고 잠적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연루설이 제기된 이 전 대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0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 41억8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이 1년 가까이 이어져 오다 이달 8일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코마트레이드 측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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