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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 184일만에 석방…'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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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측 “추후 입장 밝히겠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8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8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수백억원의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184일만에 석방됐다.

이 의원은 28일 오후 1시45분께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을 당시와 같은 정장 차림으로 전주교도소 정문을 걸어나왔다.

오랜 구속기간 때문인지 구속 전 보다 얼굴이 많이 야윈 상태였다.

교도소측과 보좌관의 안내를 받으며 전주교도소 정문으로 나온 이 의원은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는 많은 취재진의 모습을 보고 놀란 눈치였다.

기자들은 이 의원에게 "구속 후 나온 소감" 등을 물었지만 이 의원은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다.

이 의원의 보좌관도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며 같은 차에 탔다.


앞서 이날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 의원에 대한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번 보석 결정은 구속된지 184일, 구속기소된지 168일만이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이에 구속만료일 기산은 구속 기소된 시점인 5월14일부터 6개월로 이 의원의 구속만료일은 11월13일이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면서 “피고인측은 보석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5억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추산한 이 의원의 횡령·배임액은 총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무팀장 A씨와 최 전 대표 등 6명이 이 의원과 함께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재판에 함께 회부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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