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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남 쫓아다닌 50대 여성, 스토킹처벌법 입건

연합뉴스 임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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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연합뉴스TV 제공]

스토킹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50대 여성이 내연관계였던 남성의 집 근처로 찾아가 스토킹하고,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남성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께 과거 내연관계였던 B씨가 사는 동네로 찾아가 B씨에게 20통 이상 전화를 걸며 "1시간 후에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집 근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에도 B씨를 차에 태우고서 "지금 내리면 아내에게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된 B씨에게 피해자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와 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했다.

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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