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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서 음주운전 차량 인도 덮쳐…보행자 숨져

연합뉴스 홍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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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연합뉴스TV 제공]

서울 금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인도를 걷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진입해 보행자(19)를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dh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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