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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추돌사고’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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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 수습에 나선 경찰은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지는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사과했다.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했고, 2018년부터는 박수아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연기자로 활동해왔다.

이번 음주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본인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음주운전을 비판한 사실이 드러나 더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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