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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유치원생 재난지원금 재추진…도의회 통과 '관심'

연합뉴스 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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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에 1인당 10만원…어린이집 등과 형평성 논란 여전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유치원생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추진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조만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에 상정할 이 추경안에는 유치원생에게 줄 재난지원금 성격의 교육회복지원금 15억6천만원도 포함됐다.

지원 규모는 초중고생와 같은 1인당 10만원이다.

지원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이 추경안이 도의회의 심사를 통과할지다.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지원은 두 번째 추진되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7월 2회 추경에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을 넣었다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예산 편성을 취소했다.

도의회에서는 여전히 도교육청이 유치원생만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도의원은 "같은 연령대 가운데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생활하는 유아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의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교육청은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현재까지 어린이집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


이 때문에 유치원에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이 추경안의 도의회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충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 조례는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보육 영유아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조례처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마련 등을 전제로 도교육청의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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