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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소환조사도 없이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자충수

SBS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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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공수처는 피의자인 손 검사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무리한 절차와 수사 능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손준성 검사 구속 여부를 판단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실상 손 검사에 대한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공수처가 호기롭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별다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특히 주임검사인 판사 출신의 여운국 차장까지 법정에 들어가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무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또 범죄 사실도 '성명 불상 검사들과 공모했다'고 두루뭉술하게 적었는데, 이것만으로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반송했다는 손 검사의 방어 논리를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직 검사를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절차를 건너뛴 공수처의 무리수뿐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지적도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섣불리 신병 확보에 나섰다가 준비한 패만 고스란히 드러낸 셈입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불구속수사하게 되며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계획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주 안에 부르려 했던 김웅 의원의 소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손준성 검사의 윗선으로 수사 대상을 뻗으려는 계획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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