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12월부터 소주 10잔하고 운전하면…공무원 바로 잘린다

매일경제 박제완
원문보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는 12월부터 공무원은 최초로 음주운전을 했어도 소주 10잔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공직에서 바로 퇴출될 수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해임 사유가 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12월부터는 1회 음주운전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으로 측정되면 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은 단속될 경우 2~5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하지만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거나, 1회 음주운전 시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직 배제 수준의 징계가 가능했다.

이마저도 소주 약 6잔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해임 수준의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만취 상태 음주운전과 처벌 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공무원 징계 기준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처벌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범석 청문회 불출석
    김범석 청문회 불출석
  2. 2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3. 3파주 프런티어 이제호
    파주 프런티어 이제호
  4. 4황희찬 울버햄튼 강등
    황희찬 울버햄튼 강등
  5. 5양현준 윙백 변신
    양현준 윙백 변신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