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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공무원, 한번만 걸려도 해임된다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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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공무원은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상태로 나타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공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 기관문양.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기관문양. /인사혁신처


27일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6종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排除)징계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됐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됐을 때나, 1회 음주운전이라도 상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해임이 가능했었다. 음주측정 불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강등~정직의 징계가 내려졌는데, 개정안에서 징계 조치가 상향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상 벌칙기준과 같이 3단계로 추가 세분화한다.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가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그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다뤄져 온 하급자에 대한 욕설이나 폭언 등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 유형’으로 추가 신설했다. 이전까지는 갑질 비위 유형은 직무상 부당한 지시나 요구에 한정됐었다. 또 징계의 경우, 경과실인 경우라도 중징계가 가능하며 포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감경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며 “갑질 또한 개인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각급 징계위원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징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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