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충북서 스토킹처벌법 첫 입건…전 여친 가게서 수차례 협박

연합뉴스 천경환
원문보기
스토킹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스토킹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에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입건된 첫 사례가 나왔다.

27일 충북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를 여러 차례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21일 시행된 이후 도내에서는 7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건이 입건됐다.

올해 1월부터 이달 말까지는 총 85건의 스토킹범죄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상대방이나 그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한다.

kw@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다주택자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2. 2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3. 3김시우 셰플러 우승 경쟁
    김시우 셰플러 우승 경쟁
  4. 4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5. 5러시아 올림픽 개회식
    러시아 올림픽 개회식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