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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국감서 대장동 의혹 거짓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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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김형동·윤창현 의원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오늘날 국가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도덕성”이라며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감기간에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부분뿐 아니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 여러 사안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일삼고, 그 책임도 국토부 등 국가 기관에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도덕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고발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이 후보의 발언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닌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했다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이를 번복한 것 ▲공공 확정 이익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지적과 관련 “의사결정을 한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고 발언한 것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점 등이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여러 번 했다”며 “이에 대한 고발장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공식 석상에서 대선 후보자가 하는 거짓말은 ‘공직선거법 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 발언과 관련해 당시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나 실제 분양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미분양 폭증’은 이 지사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또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 관련 발언에 대해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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