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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는 가계부채에 '칼'..."갚을 만큼만 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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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GDP의 104.2%…"경제 규모보다 커"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돈줄' 조인다
제2 금융권도 DSR 강화…대출 '풍선효과' 차단
전세대출 제외 등 실수요자 보호 대책도 마련
[앵커]

1,800조 원이 넘는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가 강도 높은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출 한도를 대폭 줄여 갚을 능력 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실수요자들에겐 사실상 '대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 가운데 첫 손으로 꼽히는 건 다름 아닌 가계부채입니다.

지난해 이미 국내 총생산, GDP 규모마저 넘어섰습니다.

가계 빚이 국가 경제의 전체 규모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집값 폭등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대출 관리 압박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에도 1·2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8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800조 원이 넘는 가계 빚이 조만간 터질 시한폭탄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의 확대 적용 시점을 앞당기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턴 모든 은행빚이 2억 원이 넘으면 DSR 40% 규제를 받게 됩니다.

1년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 한도가 총수입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DSR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대출 만기도 줄입니다.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으로 감소하는데, 1년에 갚아야 할 원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결국,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겁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간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차단합니다.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탈 회사 등의 DSR를 강화하고, 카드론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민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DSR 기준을 은행보단 완화해서 적용하고,

300만 원 이하인 소액 신용대출은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당분간 규제 강화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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