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노태우, 헌정사상 첫 구속된 전직 대통령…추징금 2600억은 완납

아시아경제 김형민
원문보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기소된 전직대통령으로 남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은 대통령 퇴임 후 '비자금 사건'으로 문민정부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비자금 사건의 파동은 더욱 커져 1995년 11월16일 노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전직대통령으로는 처음이었다. 이후 검찰은 1995년 12월5일 그를 구속기소했다. 기소 역시 전직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며 그가 기업체 35곳의 대표로부터 총 280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검찰은 12.12사태 및 5.18 사건을 수사하고 같은 해 12월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노 전 대통령도 추가로 기소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때 반란모의 참여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나란히 서울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의 전신) 417호 대법정에 섰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법정에서 "역사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심판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반란수괴로 지목된 전 전 대통령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지방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의 유기징역형이었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으로 형량이 감경됐고 이 판결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판결 확정 약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풀려났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


노 전 대통령은 사면이 결정된 지 16년 만에 추징금 2628억여원을 완납했다. 그의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동생인 재우 씨가 150억여원을 각각 대납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3. 3장재원 교제살인 무기징역
    장재원 교제살인 무기징역
  4. 4이사통 김선호
    이사통 김선호
  5. 5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