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청 전경(보령시 제공)© 뉴스1 |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11월 1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9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해 제외됐던 시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지난 6월 말 기준 시 인구 9만 8993명의 9.8%인 9742명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신청 및 지급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충청남도와 협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고 지급 근거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신청은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되 미성년 자녀는 동일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간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자 8만 9251명 중 8만 7678명(98.2%)에게 지급을 완료했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오는 29일까지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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