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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 찾아가고 문자 보낸 20대…스토킹처벌법 적용 첫 구속

이데일리 황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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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전 직장 여성동료를 따라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남성이 지난 24일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구속된 첫 사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24일 구속했다.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으로 찾아가 B씨를 기다리며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4일 구속했다.

이는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이 이달 21일 시행된 후 첫 사례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지속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에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다.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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