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이별 통보 여친에 수십 통 욕설 전화…50대 남성 스토킹처벌법 입건

헤럴드경제 민성기
원문보기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이틀간 여러 차례 전화한 남성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에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0통 넘게 전화해 욕설하고, 여러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가 지난 9월 B씨를 폭행한 전력 등을 종합해 A씨를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인 '잠정 조치'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23일 '잠정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잠정 조치 결정에 따라 현재 A씨는 피해자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됐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이 수반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했던 처벌 수위를 한층 높였다.

min365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열 폐섬유증 투병
    유열 폐섬유증 투병
  2. 2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3. 3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건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건
  4. 4손흥민 절친 토트넘
    손흥민 절친 토트넘
  5. 5유열 폐섬유증 투병기
    유열 폐섬유증 투병기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