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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저작권법 위반’ 국내 OTT 고소…“최대 10년 저작권료 미납”

헤럴드경제 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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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저작권료를 수년째 내지 않았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4개 업체를 지난 21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이들 OTT는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 후속 조치로 꾸려진 상생협의체 활동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신설한 것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한음저협의 입장이다. 반면 국외 OTT인 넷플릭스는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꾸준히 지불해왔다.

한음저협은 “이들은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 기업들로서 자기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최대 10년 동안이나 저작권료를 미납했다”며 “금액을 떠나 저작권법은 오랜 기간 위반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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