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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하명수사' 재판 내달 본격화…김기현 첫 증인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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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진석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올해 5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향하는 이진석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올해 5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이 기소 1년 10개월 만인 다음 달 첫 증인 신문으로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25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의 속행 공판을 연 뒤 다음 달 1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모 씨를 첫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두 사람은 이 사건 의혹을 처음 검찰에 고발한 인물들로,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70여명의 신문 계획을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된 증인이 다수인 만큼, 이미 '늑장 심리' 비판을 받는 1심 재판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는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 측에 넘겨 선거 공약 수립을 돕고, 송 시장과 공천 경쟁을 벌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 울산경찰청에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전달해 수사를 지시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방대한 기록을 열람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해 공판준비기일만 여러 차례 열릴 뿐 진척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오랜 공전 끝에 올해 5월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지난 5개월 동안 서증조사 등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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