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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저작권료 수년째 미납" 국내 OTT 고소... 넷플릭스 제외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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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고소
넷플릭스는 지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저작권료를 수년째 내지 않은 국내 일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을 고소했다.

한음저협은 웨이브, 왓챠, 카카오페이지, 티빙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이들 OTT는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 후속 조치로 꾸려진 상생협의체 활동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웨이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신설한 것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뒤 저작권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외국 OTT인 넷플릭스는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꾸준히 지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음저협은 "국내 OTT의 저작권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일부 국내 OTT의 저작권료 징수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협회가 대변하는 음악 창작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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