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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료 미납' 국내 OTT 고소당해…넷플릭스는 지불

연합뉴스 이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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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협회,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 형사고소
음악 저작권료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음악 저작권료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저작권료를 수년째 내지 않았다며 국내 일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을 고소했다.

한음저협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4개 업체를 지난 21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이들 OTT는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 후속 조치로 꾸려진 상생협의체 활동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신설한 것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한음저협은 전했다.

그러나 정작 외국 OTT인 넷플릭스는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꾸준히 지불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음저협은 "이들은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 기업들로서 자기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최대 10년 동안이나 저작권료를 미납했다"며 "금액을 떠나 저작권법은 오랜 기간 위반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ts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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