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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장동 방지법' 발의…"민간이익 10%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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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장동 방지법' 발의…"민간이익 10% 이내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민관 공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이익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 외의 사업자 이윤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측근인 우원식, 박홍근, 박찬대 의원과 국토위 소속 박상혁, 천준호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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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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