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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민씨 사망 사건 마무리… 친구 유기치사 혐의도 “증거 불충분”

조선일보 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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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손정민씨 추모 현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손정민씨 추모 현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유족이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최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손씨의 변사사건이 종결된 데 이어 이번 사건도 종결되면서 손씨 사망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면밀히 조사를 벌였지만,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손씨 유족은 지난 6월 23일 손씨 실종 당시 함께 있던 A씨를 고소했으며,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에 반발하며 “별도 전담팀이라도 구성해 계속 수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초경찰서는 이후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손씨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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