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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무혐의 '증거불충분' 종결

이데일리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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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22일 불송치 결론냈다.

사진=JTBC

사진=JTBC


손씨 유족은 지난 6월 23일 정민씨와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해보기도 했지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또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금 살펴봤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넉 달 동안 면밀히 조사를 벌였지만, A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6월 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사진=연합뉴스)

6월 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검찰이 재차 사건을 들여다볼 가능성은 있다.

올해부터 이뤄진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1차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고발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한편 지난 6월 29일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법학·의학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 손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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