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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대학생 사망' 손씨 친구, 유기치사 무혐의...수사 종결

아주경제 전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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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실종된 후 사망한 채 발견됐던 대학생 손정민씨의 친구 A씨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A씨를 상대로 낸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 측은 손씨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다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손씨 뒤통수에 있던 상처도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론에 손씨 측은 즉각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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