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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민간이익 10% 이내 제한"

연합뉴스 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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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단장 발언(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가운데)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상규명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 10. 21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김병욱 단장 발언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가운데)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상규명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 10. 21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대선후보 측근인 우원식·박홍근·박찬대 의원과 국토위 소속인 박상혁·천준호·홍기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이윤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진 의원은 "최근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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