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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숨지게 하고 옆에서 술 마신 아내 징역 8년

연합뉴스TV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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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숨지게 하고 옆에서 술 마신 아내 징역 8년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남편의 지인과 함께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아내, 46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50살 남편과 지인인 39살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며 B씨와 함께 남편을 때리고 결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남편이 의식을 잃어가는 도중에도 옆에서 술을 마셨고 숨진 뒤에는 119에 저체온증이 왔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데다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공범 B씨는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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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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