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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집 초인종 반복해 누른 20대, 스토킹처벌법 적용 체포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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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 DB

경찰 로고 /조선 DB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지난 21일 시행에 들어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25)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첫 날이었다.

피해 여성의 첫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는 것은 스토킹 행위이며, 반복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의 경고를 받은 A씨는 일단 자리를 벗어났으나 1시간가량 지난 뒤 다시 찾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1차례 경고 조치를 했음에도 다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체포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피해자 신원 노출 우려가 있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봐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등을 소지했을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했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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