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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낸뒤 되레 "뛰어내려 죽겠다"…황당 가해자

중앙일보 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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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소동을 피워 사고 피해자가 이를 필사적으로 막은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겠다는 사람, 허리띠를 붙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버텼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 속 사건은 지난 15일 저녁 7시께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뒤에서 블랙박스 차량을 들이받은 차량의 운전자가 앞에 차를 세운 뒤 교량 아래로 뛰어내리려는 소동을 피운다.

이에 사고 차량 피해자는 이 운전자의 허리띠를 붙잡고 도와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다. 이후 한 여성 운전자와 사고 견인차 기사 두 명이 차례로 등장해 경찰이 나타날 때까지 이 운전자를 막으며 피해자를 도왔다.

당시 사고를 당한 남성의 아내라고 소개한 제보자는 “사고 난 곳이 다리 위였는데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가 다리 위에서 극단 선택까지 하려고 했다”며 “블랙박스 영상 보니 남편이 사고 나서 아픈데도 그 사람 살리려고 그 사람한테 매달려서 10분 가까이 실랑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제보자는 “남편이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어떤 젊은 여성 분이 와서 또다시 경찰에 신고해 주셨다”며 “그 영상 보고 너무 슬프고 화도 나고 무서웠다”고 했다.

이어 차 수리비만 300만원 가까이 예상되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도 해주지 않고 400만원에 합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하소연했다.

피해 운전자는 당시 도와준 여성 운전자와 견인차 기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한문철 변호사는 “그 사람 제정신 아니었다”며 “만일 10m 아래의 낙동강으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뻔했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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