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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어린이집 침입·경찰 치상·음주운전 등 5개 범죄 저지른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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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어린이집에 침입했다가 붙잡힌 뒤 경찰관을 밀치고 택시를 몰아 달아나는 등 5개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건조물 침입, 도주, 자동차불법사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5시22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어린이집에 침입했다가 방범장치가 울려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붙잡힌 뒤, 경찰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한 A씨는 인근 택시회사 차고지에서 운전사 없이 시동이 걸려 있던 택시를 몰고 달아나려다 이를 막는 경찰관을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택시를 몰고 약 100m를 달아나다 도로 경계석을 받고 차량이 전복된 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0.08%) 이상인 0.207%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2017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각 책임을 인정하고, 건조물침입죄 및 자동차불법사용죄 관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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