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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준공승인 연장 검토…"부당이득 환수에 불가피"

연합뉴스 최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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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등 사건 관계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위해 로펌과 자문 계약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공사 완료 공고)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성남시-민간 이익배분 적절했나…대장동 의혹 쟁점과 해명 (CG)[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성남시-민간 이익배분 적절했나…대장동 의혹 쟁점과 해명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시 관계자는 19일 "경기도의 권고대로 부당이득 환수에 나서려면 준공승인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전날 '대장동 대응 TF'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장동 대응 TF는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균형발전과, 법무과, 공보관실 등의 부서장들로 꾸려졌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에 요청했다.

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다음 달 중에 준공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준공 승인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준공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은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며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히 연계돼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민간사업자의 폭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준공승인 연장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과 관련해 로펌과 별도로 자문 계약을 맺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이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 기소되면 공소장을 확보해 관련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되면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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