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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등 50억, 부적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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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의원 아들의 병명을 보면 퇴직금 등 50억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발언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오늘 검찰 수사 책임자와 경찰 책임자가 만나 사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곽 의원 아들 질환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장에서 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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