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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의혹' LH 직원 징역 1년6개월…전국 첫 1심선고 사례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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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부동산 투기(CG)<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부동산 투기(CG)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를 시작한 이래 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LH 직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여부 였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라며 "이는 LH도 수많은 민원 발생을 고려해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던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지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에 LH 직원만 접근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 (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 5년 새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토지) 약 124평을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동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도 포착됐다.

A씨는 법정에 이르러 이 혐의는 인정하되 내부 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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