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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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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배임혐의 피하기 어려울 것"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 뉴스1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입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 사용 용도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승인했다.

보고 공문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계획'과 '주민의견청취 공고'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등 핵심 절차에 관한 공문이 있었다.

특히 2015년 2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엔 "공동출자자로 참여해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한다"고 적시됐다.

이 후보가 민간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이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걸 내버려 둔 게 아니냐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성남시청 결재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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