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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제외 이스타항공 배임·횡령사건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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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이스타항공 관련 5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제외한 6명에 대한 변론이 15일 종결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이 남아있는 이 의원을 제외한 전 대표 최종구씨 등 6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상직 의원[사진=뉴스핌DB] 2021.10.15 obliviate12@newspim.com

이상직 의원[사진=뉴스핌DB] 2021.10.15 obliviate12@newspim.com


이들의 선고는 내년 1월 12일에 이뤄지며 향후 재판은 이 의원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이스타항공 전 대표 최종구씨 측 변호인과 재무팀장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무팀장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취득한 이득은 총 1100만원에 불과하며 6개월 구속된 사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430억여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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