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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빌려준 신도 고소한 목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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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빌려준 신도 고소한 목사 실형

20억 원을 빌려준 신도를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교회 신축 당시 20억 원 가량을 신도 B씨에게 빌렸으나, B씨가 채무확인서 등을 위조했다며 2019년 7월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선고 직후 A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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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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