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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반대' 청원에 "대학 학칙에 따라 결정"

머니투데이 김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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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부산대 양산캠퍼스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뉴스1

부산대 양산캠퍼스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뉴스1


청와대는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5일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는 "부산대는 지난 8월11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8월24일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청원인은 지난 8월24일,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며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25일 게시된 지 하루 만에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 서명 동의를 얻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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