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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민 입학 취소' 부산대 행정절차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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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결정은 무효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관련 행정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서면 답변을 통해 대학의 학생 입학과 취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각 대학이 정해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대는 자체 조사와 항소심 판결, 그리고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부산대가 행정절차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무효라는 청원이 올라와 35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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