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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화장실서 몰카·강간 시도한 30대...검찰, 징역 12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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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의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강간까지 시도했던 30대 남성이 12년형을 구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전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30)씨에게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24일 0시쯤 제주시의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피해자 B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했다. 카메라가 B씨의 발에 가려져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같은 곳에서 피해자 C씨가 용변을 보고 화장실 칸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C씨의 입을 틀어막고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강간하려고 했다. C씨는 A씨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피해자는 자비로 수천만원의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 데다 이틀에 한 번씩 구토를 하고 있다”며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할 정도로 위중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이후에도 피해들이 치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극히 높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 측은 “피고인은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한 뒤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해 왔다”며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다 자살하려던 차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심은 오는 11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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