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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변호인에 “재판 관련 함구하라” 공표금지령

헤럴드경제 신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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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가 소환해 동의 강요…변호인단 겨냥해 차례로 제재 발동”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AFP]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AFP]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지난 2월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대리하는 핵심 변호인에게 재판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공표금지령을 내렸다.

14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수치 고문의 변호인단을 이끄는 킨 마웅 조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형사소송법 144조를 근거로 자신에게 공표금지령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군부는 지난 2월 쿠데타로 집권한 후 공공 안전을 해하는 비상사태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집회를 제한하거나 통행금지를 실시하는 데 이 조항을 이용해 왔다.

같은 변호인단에 속한 또 다른 변호인 치 윈은 군부 측에서 조 대리인을 소환해 언론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도록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부가 변호사들을 차례대로 막고 있다”며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지난 8월 같은 법률팀에 속한 또 다른 변호인에게도 공표금지령이 내려진 바 있다.


그간 수치 고문의 법정 공판은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됐고, 검찰은 입을 다물거나 관영 매체는 직접 보도를 피하면서 재판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일하게 변호인단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군부가 변호인단에 공표금지령을 발동해 언론 통제에 나서면서 재판 관련 사항을 직접적으로 전해 듣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수치 고문은 군부 쿠데타 직후 가택연금 된 뒤 선동 및 부패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치 고문은 이달 초 선동죄에 대한 증인 신청을 포기했으며 오는 26일 직접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그 배경으로는 군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치 고문을 위해 나서줄 증인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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