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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이규원·차규근 오늘 첫 공판… "피고인 신분 출석"

아시아경제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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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 이후 열린 첫 공판으로, 피고인들 모두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차 연구위원과 이 부부장검사를 통해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했던 2019년 3월22일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한 뒤 차 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기소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심야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차 위원은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치를 한 것을 알면서도 다음날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백여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이며, 오는 20일 그에 대한 첫 정식재판 진행될 계획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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